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