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16.12.30,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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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16.12.30,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