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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8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7724호,2005.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266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매권 소멸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상토지로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환매권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소멸하는 경우 당해 환매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