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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이 법 시행 당시 군사상 사용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ㆍ교환ㆍ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전환된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③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09.7.3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