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7조(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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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