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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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