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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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