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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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