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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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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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