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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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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