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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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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