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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7호,2026.6.17>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8.27>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본인 부담 비용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연간 지급 금액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812호,2022.6.24>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1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3호바목, 제3호의2라목 및 제4호마목 전단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8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2호,2018.7.31>
이 규칙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의 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20호,2017.9.26>
이 규칙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9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4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4호,2015.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5호,201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상군경등의 틀니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틀니 치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947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외용약제에 관한 부분은 각각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제6호ㆍ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진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의 진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