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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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