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듣기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