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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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