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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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