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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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