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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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