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