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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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