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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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가보훈부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