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