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