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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224호,2014.1.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322호,2010.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054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0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43호,19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ㆍ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51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508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