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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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