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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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