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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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