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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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