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