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하부조직)듣기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