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