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2024.4.9>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된다. <개정 2014.4.22, 2017.5.11, 2024.4.9>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10>]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