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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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