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806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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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