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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40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효과성분석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22년에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