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