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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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