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추진성과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및 체계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 예정 연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