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관리
2. 자체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5.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평가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