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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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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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