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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782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4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