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