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