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