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