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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시행 2026.8.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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