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전문개정 2022.12.16]
시행 2026.8.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