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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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