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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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