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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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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7.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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